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퇴사하거나 하루 종일 휴직하지 않고 기존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또 기본 사용기간 1년에 사용하지 않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사용기간, 근로시간, 급여 계산방법과 고용24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기본 사용기간 | 1년 |
| 최대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35시간 |
| 분할 사용 | 1회 최소 1개월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기준 |
| 2026 기준금액 상한 | 월 250만원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기준 |
| 초과분 기준금액 상한 | 월 160만원 |
| 급여 수급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
| 급여 신청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 신청시점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
| 최종 신청기한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과 비교하면 일을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떤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자녀 연령은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시작할 때 대상이었다면 사용 도중 자녀가 만 13세가 되거나 중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단축기간은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보다 자녀 연령기준이 넓습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즉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 육아휴직 연령기준을 넘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가 궁금하다면 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최대 250만원·1년6개월·6+6 부모함께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을까?
법에서는 단축 후 1주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가능합니다.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주 40시간 → 주 25시간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주 40시간 → 주 15시간
반대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3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단축 후 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일 똑같이 2시간씩 줄여야 할까?
반드시 매일 동일하게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 후 전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35시간 범위를 충족하면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주 15~35시간의 범위 내라면 사업주와 협의해 요일별 근무시간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서
- 월~금 매일 2시간 단축
- 일부 요일은 정상근무하고 특정 요일에 더 많이 단축
하는 형태 등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개시·종료시각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기본 1년에
사용하지 않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 × 2
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
기본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기간은
1년
이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1년에 2배를 적용하면
1년 × 2 = 2년
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1년 + 2년 = 최대 3년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을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은 6개월입니다.
남은 6개월을 2배로 계산하면
6개월 × 2 = 12개월
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 단축 1년 + 추가 1년 = 총 2년
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년 6개월 육아휴직의 추가 6개월도 2배가 될까?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자체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2배 가산되는 미사용 육아휴직은 기본 법정 육아휴직 1년 부분입니다.
추가로 연장되는 6개월까지 2배로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두 제도를 함께 계획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한 번에 1년이나 3년을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여러 번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사용하는 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이나 입학시기 등 육아가 특히 필요한 기간에 맞춰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얼마일까?

회사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비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 상한액이 인상됐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금액은
- 상한: 월 250만원
- 하한: 월 50만원
입니다.
주 10시간을 초과한 단축분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 80%
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금액 상한은 월 160만원입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주당 정확히 10시간을 단축합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초 10시간 단축분의 기준금액은 통상임금 100%이지만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 × 10시간 ÷ 40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625,000원
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급여가 충분히 높은 근로자라면 정부 단축급여로 월 최대 62만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정책안내도 같은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이번에는 20시간을 단축합니다.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10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을 적용하면
160만원 × 10 ÷ 40 = 400,000원
입니다.
따라서 상한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단순 계산 결과는
625,000원 + 400,000원 = 1,025,000원
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급여는 월 122만5천 원
주 40시간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되는 최소근로시간인 주 15시간까지 줄인다고 가정하면 총 25시간을 단축합니다.
상한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초 10시간:
250만원 × 10 ÷ 40 = 625,000원
나머지 15시간:
160만원 × 15 ÷ 40 = 600,000원
합계:
1,225,000원
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월 상한을 1,225,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과 실제 단축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 월급과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원래 월급보다 많아질까?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단축 후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과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합한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급여를 단순히 기존 월급에 추가로 더 받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고 해서 정부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 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할 것
-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신청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대표적으로
- 자녀 성명·생년월일
- 단축 시작 예정일
- 단축 종료 예정일
-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 근무종료시각
등을 기재합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법령상 단축 시작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나눠 수행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시간 조정 등 다른 지원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8월 30일 현재 시행령에는 일정 기간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허용 예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해당 대체인력 미채용 관련 허용 예외 조항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18일 이후 단축을 신청한다면 개정된 최신 시행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단축시간 외에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을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가 많으니 오늘 더 일하라”고 지시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가 줄어들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축된 시간을 결근처럼 처리해 연차 발생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전체가 궁금하다면 2026 연차 발생기준·개수·수당 계산|1년 미만·퇴사 시 연차 총정리도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은 불리해지지 않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임금이 줄었다고 해서 그 낮아진 임금을 그대로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적용해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방지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 자체의 계산방법은 2026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14일 지급기한·IRP·중간정산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이 끝나면 원래 직무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방법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2. 회사와 근로조건 확정
단축 후 주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 등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3. 회사가 단축 확인서 처리
급여 신청을 위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4. 단축근무 실시
법정 요건에 맞춰 실제 단축근무를 시작합니다.
5.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외에도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확인자료
- 통상임금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단축기간 회사에서 받은 임금 확인자료
회사에서 확인서를 전산으로 미리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종료 후 일정 기간을 모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중 무엇이 더 좋을까?
두 제도는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해서 일정 기간 일을 완전히 쉬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합할 수 있는 경우
직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등하원, 학교생활, 방학 등 육아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대상 연령을 넘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도 단축근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아껴두면 미사용기간을 2배로 환산해 단축근무 기간을 더 길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와 가정의 소득, 회사의 근무방식 등을 함께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최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을 2배 가산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2시간씩 줄일 수 있나요?
주 40시간 근로자가 매일 2시간씩 5일 줄이면 주 30시간이 되므로 법정 15~35시간 범위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라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월 최대 625,000원이 계산됩니다.
단축급여 최대액은 얼마인가요?
단축 전 주 40시간에서 주 15시간까지 줄이고 각 기준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월 최대 1,225,000원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절사유가 적법한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축근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분할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회사의 단축근무 승인 후 정부 급여는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여야 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1년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기본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할 수 있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단축급여도 인상돼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그 이후 단축시간에는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상한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줄인다면 급여가 충분한 경우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62만5천 원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대신 일을 계속하면서 자녀의 등하원이나 돌봄시간을 확보하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실제 급여는 자녀 연령,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부터 일부 시행령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후 신청자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최신 허용예외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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