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방법|지급기준·14일 지급기한·IRP·중간정산 총정리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이 있고, 퇴직 후 지급기한과 지급계좌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2026년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실제 계산방법, 지급기한, IRP 계좌, 중간정산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퇴직금 핵심 요약

구분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기본 퇴직금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지급기한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계좌원칙적으로 IRP 등 법정 계정
IRP 주요 예외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중간정산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
상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퇴직금은 정규직인지 여부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인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된 날부터 실제 퇴직할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 입사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통상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는 형태가 됩니다.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뿐 아니라 근로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더라도 명칭만 일용근로자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장기간 계속되고 퇴직금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했다면?

근무시간이 계속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간에는 주 20시간을 일하고 다른 기간에는 주 10시간만 일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을 무조건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 등을 제외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자주 바뀌었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026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공식과 계산방법

법정 퇴직금의 기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짜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전체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89~92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총 900만 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0일이라고 가정합니다.

900만 원 ÷ 90일 = 1일 평균임금 10만 원

그리고 정확히 3년을 계속 근무했다고 단순 가정하면,

10만 원 × 30일 × 3년 = 약 900만 원

수준이 기본적인 계산 결과가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입·퇴사일, 정확한 재직일수,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단순 기본급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하고 지급됐는지 등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있는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임금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1. 입사일
  2. 퇴직일
  3. 평균임금 산정기간
  4. 기본급
  5. 기타수당
  6. 상여금
  7. 연차수당 등

이를 바탕으로 예상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법정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퇴직금 14일 지급기한 IRP 계좌와 중간정산 안내

퇴직금에는 법정 지급기한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거나 “회계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계속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일을 넘겨 지급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4일은 영업일 기준일까?

퇴직금 지급기한의 14일을 은행 영업일 14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퇴직금 지급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에서 정한 기간계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 시점에 만료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 영업일만 세어 지급기한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별 퇴직일에 따른 정확한 지급기한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 받을까, IRP로 받을까?

2026년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 법에서 정한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서 IRP 계좌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일반 급여통장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은 IRP 외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절차 안내에 따라 본인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IRP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퇴직금이 반드시 IRP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본인이 예외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직 회사에 다니면서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대표 사유

현재 법령상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장기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도 법정 사유에 포함됩니다.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또는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상태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령과 고시가 정한 재난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사유가 있다는 것과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이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이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후 중간정산을 하고 다시 3년을 더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최종 퇴직 시에는 이미 정산한 5년분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임에도 법정 기한이 지났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나 정확한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기준인가요?

단순히 마지막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 총일수를 이용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후 다음 월급날에 지급해도 되나요?

법정 원칙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늦추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이 200만 원인데 IRP를 만들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 이전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퇴직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방식으로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IRP 등 법정 계정을 통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누구나 원하는 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일정한 장기요양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고, 회사와 계산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은 개별 근무형태와 임금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 또는 분쟁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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