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차 발생기준·개수·수당 계산|1년 미만·퇴사 시 연차 총정리

2026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1년 미만 퇴사 연차 안내

회사에 다니다 보면 내가 올해 연차를 몇 개 받을 수 있는지,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와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 연차는 발생방식이 서로 다르고, 회사가 입사일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연차 발생기준부터 근속연수별 개수, 연차수당 계산, 퇴사 시 정산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연차 발생기준 핵심 요약

구분연차 발생기준
적용 사업장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로시간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연차25일
1년간 출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음
미사용수당 지급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1년 미만에 발생한 최대 11일과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15일은 서로 다른 연차라는 점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연차는 몇 개일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하면 다음 날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해 4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5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첫 1년 동안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12일이 아니라 11일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한 달을 모두 근무한 시점은 이미 입사 후 1년의 근로를 마친 시점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출근율 80% 요건을 충족했다면 2026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최대 11일과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도 받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 15일에 대한 휴가청구권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그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돼 다음 날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11일만 인정하고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확히 1년인 계약직이라면 이 차이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연차도 늘어납니다

2026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일수 11일 15일 최대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근속기간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기간연차일수
1년 미만월 개근 시 최대 11일
1년차15일
2년차15일
3년차16일
4년차16일
5년차17일
6년차17일
7년차18일
8년차18일
9년차19일
10년차19일
11년차20일
21년차 이상최대 25일

연차는 계속 무제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산연차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출근율이 80%가 안 되면 연차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해당 1년의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출근율 80%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가 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줄어들까?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보호기간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간이 포함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등 법에서 정한 임신·출산 관련 휴가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을 단순 결근 처리해 연차 출근율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법에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축시간을 출근으로 보는 기준이 반영돼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일까, 1월 1일 기준일까?

법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관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할 때까지 부여된 총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연차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만 남은 연차를 계산했다면 입사일 기준 결과와 한 번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미리 15개 넣어줬다면 모두 내 연차일까?

회사 시스템에 연초부터 연차 15일이나 16일이 표시돼 있다고 해서 퇴사 시점에 무조건 표시된 전체 일수가 최종 법정 연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미리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정산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계산보다 입사일 기준 계산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법정 연차보다 불리하게 정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라면 단순히 사내 시스템의 잔여 연차만 보지 말고 입사일과 실제 연차 발생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1년간 80% 이상 출근해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으로 받는 연차는 각 연차마다 발생일부터 1년씩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1개월째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받을까?

연차를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뒤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와 기간에 맞춰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하고 연차 사용일도 적법하게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연차 다 쓰세요”라고 이메일이나 말로 안내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시기와 서면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 1일분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이 12만 원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이라면,

12만 원 × 5일 = 60만 원

이 기본적인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월급제 근로자라면 흔히 다음 구조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그리고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다만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차수당을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될까?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과 14일 정산 기준

퇴직일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남아 있고 더 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 현재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 15일 중 8일을 사용하고 7일이 남아 있다면, 적법한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남은 7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회사가 연차를 전부 쓰라고 할 수 있을까?

퇴사를 앞두고 회사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진행됐는지, 퇴직 전 회사와 연차 사용에 합의했는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남은 연차를 일방적으로 모두 소진 처리하거나 실제로 근무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수당도 3년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다면 발생 시점을 확인한 뒤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회사가 별도로 연차 또는 유급휴가를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오늘 출근한 사람이 몇 명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직원 수가 4~6명 사이를 오간다면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길까?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가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구체적인 연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연차수당 중 일부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을 구분해 퇴직금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퇴직 때문에 비로소 발생한 당해 연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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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이 끝난 뒤 바로 재취업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대상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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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첫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11일과 15일을 합쳐 26일인가요?

첫 1년 동안 매월 개근해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일 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차는 매년 1개씩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과 같은 구조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보다 불리해지면 부족한 일수를 정산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 등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해당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2026년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도 적법한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연차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꼭 비교해보세요.

연차 개수나 미사용수당 계산이 회사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 사용내역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수당은 입사일, 출근율, 소정근로시간, 사업장 규모,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방식과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 또는 임금분쟁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개별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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