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휴직 중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근로자에게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됐고, 육아휴직급여도 첫 3개월 기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흔히 6+6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부르던 제도는 현재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는 명칭으로 안내되고 있으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육아휴직 대상, 사용기간, 급여,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신청방법과 신청기한까지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6 육아휴직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기본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
| 최대 기간 | 조건 충족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 |
| 1~3개월 급여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 4~6개월 급여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 급여 하한 | 월 70만원 |
| 부모함께 특례 |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
| 부모함께 월 상한 | 250→250→300→350→400→450만원 |
| 급여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피보험단위기간 | 육아휴직 전 통산 180일 이상 |
| 신청기한 |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누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엄마만 사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도 있을까?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입사하자마자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기본 몇 개월일까?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1년, 아빠도 별도로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1년이 아니라 각각 1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 1년에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모두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법에서 정한 한부모 근로자는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도 추가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일까?

현재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얼마 받을까?
육아휴직 시작 당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 100%는 3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250만 원이므로
월 250만 원
4~6개월
상한액이 200만 원이므로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는 240만 원이지만 상한이 160만 원이므로
월 160만 원
이 됩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다면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이 각 기간별 상한액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첫 1년의 단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개월: 250만원 × 3 = 7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3 = 600만원
- 7~12개월: 160만원 × 6 = 960만원
합계는 최대
2,310만원
입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의 단순 최대금액이며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도 18개월까지 받을까?
법적으로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해당 법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도 함께 충족하는 경우 급여 지급기간 역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급여 기준으로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임의로 18개월 휴직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에서 18개월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육아휴직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됐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받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중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사후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지금도 있을까?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는 기존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는 명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색할 때는 여전히 6+6 육아휴직이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므로 두 명칭이 같은 제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대상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
-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이 먼저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개시 시점 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정된 적용기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첫 6개월 급여

부모 각각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개월 | 부모 각각 월 상한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즉 부모의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고 두 사람 모두 각각 6개월씩 대상이 된다면 한 사람 기준 첫 6개월 상한액 합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부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겹쳐야 할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다음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제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처음부터 450만원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첫 번째 사용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할 차액이 있다면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과 부모함께 특례는 다른 조건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요건은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급여특례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18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해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일반 육아휴직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급여특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허용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할 것
입니다.
이직 전 다른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일부 피보험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출산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인사시스템이나 신청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급여 신청은 회사가 아닌 고용보험을 통해 별도로 진행합니다.
현재 고용24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회사에 신청합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
사업주가 고용보험 관련 육아휴직 확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3. 육아휴직 시작
실제 육아휴직을 시작합니다.
4. 1개월 이후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용24에서 신청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월별로 정기 신청하는 것이 편합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휴직 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발생하면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
네.
현행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단순히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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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줄어들까?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을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를 결근으로 처리해 연차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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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회사가 다른 업무로 보내도 될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직 후 급여를 부당하게 낮추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급여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1~3개월에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1년 6개월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일정한 장애아동 부모 등이 추가 6개월 대상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라는 명칭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18개월이 넘으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아닙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생후 18개월 기준은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특례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겹쳐 사용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에도 복직 후 25%를 따로 받나요?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에는 기존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사용분에는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일정 장애아동 부모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원
입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통해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450만 원의 상향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의 육아휴직 요건뿐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별도의 급여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으므로 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신청일정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및 고용24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자녀 연령, 계속근로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통상임금,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개인별 적용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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