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4천만원|1억7천만원 넘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2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 감액 기준

2026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근로장려금은 소득만 낮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도 일정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적용되는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특히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한눈에 보기

가구원 재산 합계결과
1억7천만원 미만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산정 장려금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재산요건 미충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예를 들어 소득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장려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미만이라면 재산요건에 따른 5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 합계가 예를 들어 1억8천만원이라면 산정액의 50%가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상:

200만원 × 50% = 100만원

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가구유형, 다른 감액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재산요건만 반영한 단순 예시입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안내

국세청은 재산 합계액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주택·토지·건물

본인이나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공식 문답에서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포함하지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예금과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가증권 등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은행 예금만 생각하고 주식 등 금융재산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과 부동산 취득 권리

각종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등 평가 기준상 2억원으로 평가되는 주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2억원 – 대출 1억원 = 재산 1억원

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출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될까?

근로장려금 전세금 부채 계산 안내

네. 전세금 역시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 × 55%)

더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기준시가가 2억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은:

2억원 × 55% = 1억1천만원

입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두 금액 중 작은 9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인 1억1천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차한 주택은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에도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합산될까?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개인 명의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등 해당 가구원의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재산 9천만원
배우자 재산 1억원

이라면 단순 합계는 1억9천만원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금액이 실제 평가액과 같다고 가정하면 1억7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재산요건에 따른 50% 지급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

2026년 신청에서 중요한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 당시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은 먼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2026년 12월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구분할 때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두 대면 둘 다 포함될까?

재산에 포함되는 차량에 해당한다면 차량별 평가액이 재산 합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차량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산에 포함하고 영업용 차량,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차량 종류와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이 손실 중이어도 재산에 포함될까?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에는 금융자산·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투자 손실 여부만으로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평가금액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원금이나 손익과 국세청이 판단하는 재산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정확히 2억4천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요건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따라서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절반만 받나요?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Q. 주택담보대출은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 자동차도 재산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포함됩니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요건만 충족한다고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가구유형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반기신청의 전체 대상·기간·지급일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대상·신청방법·지급일 총정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아래 글에서 직접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못 받았을 때|직접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


공식 정보 확인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재산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공식 안내 페이지로 연결 .

생활한눈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며, 실제 장려금 지급 여부는 국세청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