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월급·주급 계산|시급 10,320원·월 2,156,880원 총정리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를 확인할 때는 시급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이 얼마인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얼마인지, 월급제로 근무하면 최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일급은 82,56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아래에서 2026년 최저임금부터 일급·주급·월급 계산방법, 알바와 수습기간 적용기준,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6 최저임금 핵심 요약

구분금액
시간급10,320원
일급82,560원
주급495,360원
월급2,156,880원
2025년 시급10,030원
전년 대비 인상290원
인상률2.9%

주급 495,360원은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해 유급주휴 8시간을 받는 경우의 계산입니다.

월급 2,156,880원 역시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계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290원 올랐습니다.

연도시간급인상액
2025년10,030원–
2026년10,320원+290원

최저임금은 특정 업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페나 편의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일급 계산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8시간 일급은

82,560원

입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한다면

10,320원 × 4시간 = 41,280원

하루 6시간을 근무한다면

10,320원 × 6시간 = 61,920원

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최저임금 기준 임금
4시간41,280원
5시간51,600원
6시간61,920원
7시간72,240원
8시간82,560원

위 금액은 순수 근로시간에 대한 단순 계산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급은 얼마일까?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도 충족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에 반영되는 시간은 총 48시간입니다.

10,320원 × 48시간 = 495,360원

즉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급은 단순 계산으로

495,360원

입니다.

단,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조건은 2026 주휴수당 조건·계산방법|주 15시간·알바·퇴사 주 총정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월급은 주급 × 4가 아닐까?

주급 495,360원에 4를 곱하면 1,981,440원입니다.

그런데 공식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므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한 달을 정확히 4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은 약 52.14주이므로 월평균 주수는 약 4.345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주당 48시간을 임금 계산에 반영하고,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2,156,880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월급제 근로자의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으로 받는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8시간의 유급주휴시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주당 임금 산정시간은

40시간 + 8시간 = 48시간

입니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최저임금 월급과 실수령액은 다릅니다

검색하다 보면 2026 최저임금 실수령액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의 정확한 실수령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2,156,880원은 세전 최저임금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비과세 수당
  • 부양가족 수
  • 개인별 공제조건

따라서 최저임금 월급 = 실수령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총급여와 공제내역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2026년에 시급 9,500원을 지급한다면 특별한 법적 예외가 없는 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동의했다고 해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원 1명뿐인 가게도 적용될까?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여부가 중요한 연차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일부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식당이나 편의점, 개인 카페 등도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될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 중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최대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90%는

9,288원

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직종의 수습근로자라면 첫 3개월 동안 최소 9,28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수습직원이 10%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회사가 교육기간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습 감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과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어떤 임금이 포함될까?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누기만 하면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는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산입 시 전액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 기본급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 매월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조건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금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나 숙소 등

예를 들어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해 전체 월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대상인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

2026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급 계산 확인 방법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상 하루와 주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확인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최저임금 산입대상을 구분합니다.

3. 제외되는 수당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가산수당 등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4. 시간급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시간급 환산 결과가 2026년 기준 10,320원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대가 포함된 월급이면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 월급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본급 2,100,000원
  • 식대 100,000원
  • 총 2,200,000원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0%가 돼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회사가 현금이 아니라 매일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은 계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빼고 시급을 10,320원만 주면 될까?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급 10,320원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는 실제 40시간의 임금 외에 주휴 8시간분이 반영돼 주당 4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요건과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방법은 2026 주휴수당 조건·계산방법|주 15시간·알바·퇴사 주 총정리에서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별개의 임금 항목입니다.

퇴직하면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면 최저임금 월급에 포함됐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은 2026 연차 발생기준·개수·수당 계산|1년 미만·퇴사 시 연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동의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했다고 해도 법정 최저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 기준 일급은 82,56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월급 2,156,880원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근로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3개월은 무조건 시급을 10% 깎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감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시 전액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 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82,560원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한 주 임금은

495,36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입니다.

다만 월급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 2,156,880원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월 환산액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또는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시간당 10,320원이 적용되며,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항목, 주휴수당 적용 여부 및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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