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즉 120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직,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이 있거나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추후납부(추납)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추납은 과거의 인정되는 보험료 공백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방법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입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국민연금 추납 | 임의계속가입 |
|---|---|---|
| 목적 | 과거 공백기간 복원 | 60세 이후 가입기간 연장 |
| 주요 대상 | 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 기간 등이 있는 가입자 | 60세가 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 최대기간 | 원칙적으로 최대 119개월 | 65세에 달하기 전까지 |
| 보험료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산정 | 가입기간 동안 매월 납부 |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 매월 납부 |
| 2026 보험료율 | 9.5% 적용 가능 | 9.5% |
| 주요 활용 |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연금액 증가 | 10년 채우기·연금액 증가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추납은 과거의 공백을 채우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 왜 중요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월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년만 납부한 상태에서 가입이 끝난다면 일반적인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에 2년이 부족합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과거 납부예외기간을 추납하거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120개월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국민연금 추납이란?
정식 명칭은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입니다.
과거 국민연금 가입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적용제외 기간 등이 있을 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국민연금 가입이 끊겼던 기간 중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돈을 내고 다시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추납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받은 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일정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 중 법에서 인정하는 기간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거 18세 미만 사업장가입 적용제외 기간
개인마다 추납 가능기간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추납 가능 개월 수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할까?
현재 추납 신청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119개월입니다.
즉 추납 가능기간이 아주 길더라도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9개월은 9년 11개월에 해당합니다.
다만 누구나 119개월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인정되는 추납 대상기간이 24개월이라면 최대 24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추납할 수 있을까?
추납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납부예외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없는 상태라면 바로 추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이 추납을 희망한다면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뒤 신청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 = 언제든 추납 가능은 아닙니다.
2026년 추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까?
추납보험료는 과거에 받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를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고 추납하려는 기간이 24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는
1,000,000원 × 9.5% = 95,000원
24개월분은 단순 계산으로
95,000원 × 24개월 = 2,280,000원
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신청·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다 내야 할까?
아닙니다.
추납보험료는 일시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납할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라면 최대 60번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과 분할납부의 총 납부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 신청 후 언제까지 내야 할까?
추납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고지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를 발송하며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했다면 정해진 분할기간 동안 매월 납부합니다.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추납을 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예상연금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면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비교해야 합니다.
- 현재 부족한 가입기간
- 추납해야 할 총보험료
- 추납 후 예상연금액
- 현재 나이
- 정상 연금 수령까지 남은 기간
- 다른 노후소득
- 본인의 현금흐름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면 원칙적으로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어떻게 할까?
60세 시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까지는 2년이 부족합니다.
이때 과거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추가 납부해 총 10년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추납 가능기간도 있다면 두 방법을 조합할 수 있는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구체적으로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입니다.
따라서 60세가 됐다고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그 가입기간을 다시 살려 임의계속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60세가 되어 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다시 반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더라도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반환일시금을 먼저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절반 내줄까?
일반적인 60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므로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일반 사업장가입자처럼 회사가 자동으로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 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입기간 10년이 부족하다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총 가입월수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과거에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납만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면 필요한 보험료와 예상연금액을 비교합니다.
60세가 됐는데도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납부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가입내역을 조회하면 지금까지의
- 총 가입기간
- 납부한 보험료
- 미납기간
-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이 가입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은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신청을 여러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비롯해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디지털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개인별 추납 가능기간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조회 또는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편합니다.
군복무기간이나 과거 적용제외 기간 등을 추납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의계속가입 역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과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연금액도 늘어날까?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액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한 사람도 예상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보험료와 향후 증가하는 연금액의 관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결정 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예상연금액과 추가 가입 후 예상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장기간 계획하고 있다면 향후 보험료율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납부 후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기준까지 알고 싶다면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수령나이·조기연금·연기연금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라면 실업크레딧도 확인하세요
직장을 그만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면 무조건 납부예외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은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상한액 68,100원·지급기간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을 못 받나요?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은 누구나 119개월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19개월은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로는 본인에게 인정되는 납부예외·적용제외 등 추납 가능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직장을 쉬었던 기간은 전부 추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 가입이력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추납보험료는 과거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월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추납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네.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이자가 추가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더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에 달하기 전까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었어도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목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다시 반납해 그 가입기간을 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120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먼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중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추납은 법에서 인정하는 과거 공백기간을 보험료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제도로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원칙적으로 65세에 달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무엇보다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가입기간과 추납 가능기간,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추가 납부 후 예상연금액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 국민연금공단의 추후납부·임의계속가입 공식 안내와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추납 가능기간과 보험료는 개인의 과거 가입이력, 기준소득월액 및 신청·납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역시 가입이력과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355에서 개인별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직장·연금 정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수령나이가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수령나이·조기연금·연기연금 총정리도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6 실업급여 조건·금액·신청방법|상한액 68,100원·지급기간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추납 전에 2026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보험료 75% 지원·최대 12개월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202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신청방법|10년 미만·국외이주·국적상실 총정리도 확인해보세요.